
회사에서 실시하는 회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2) 회식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3) 회식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의 회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련 이슈 중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 19 이후로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회사 생활 중 하나가 회식 문화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먹고 마시는 분위기'의 회식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식이나 'no-알콜'의 회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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