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신호위반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신호위반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근(2025.3.23.) 서울행정법원에서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 위반을 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로, 배달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 수준 내 사고였다면 사고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고나 부상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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