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RfMTY2/MDAxNzIzNTkzMDY4MTA4.z-Uu-to0JP8dmsBR0RGHBZvuG1K5MyvczBPmAbMiml0g.MUy-5n-vY2Rq0icLyAEaZpfewFPtltbhkL1ZkgJcEko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사정(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입사일이 아닌 몇개월이 지난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실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넘지만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최근 상담한 사례를 하나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내용> 해당 근로자는 실제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함. 급여는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왔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최초 3개월 정도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기타소득(3.3% 소득세 공제)으로 신고하고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이후 해당 근로자는 계속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3년 4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음.
해당 근로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2024년 2월 ...
#1년미만퇴직금
#파주노무사
#퇴직금체불
#퇴직금상담
#퇴직금근속기간
#퇴직금계속근로기간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일산노무사
#운정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금촌노무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진정
#고용노동부
#고양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