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장소 배치는 부당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장소 배치는 부당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근무장소, 내용으로 전직시킨 경우 이는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의 근무장소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근무장소, 내용으로 전직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했는데, 근로자는 2023년 8월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본사의 Global RA(Regulatory Affairs : 제약 관련 규제업무)팀에서 의약품 승인, 허가 관련 기획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24년 9월 인천 의약팀으로 전직되어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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