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된 첫날인데요. 오늘은 세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3년부터 기존의 비과세 수당인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임금 항목 중 하나인 비과세 수당과 관련해서, 대부분 세무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비과세 수당과 관련하여 노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 원칙적으로, 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수당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절감
#비과세식대
#비과세연장근로수당
#비과세차량유지비
#사우동노무사
#연구보조비
#일산노무사
#장기동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풍무동노무사
#비과세수당통상임금
#비과세수당최저임금
#고양시노무사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무사상담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비과세
#비과세근로소득
#비과세수당
#비과세수당4대보험
#해외근무수당
원문링크 :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와 유의사항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