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변경]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법 변경]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jdfMTQw/MDAxNjU4ODgzMjQ5OTM1.ptA2MxpLVU151gCNy1Rih9nFe1nXaYMLvjmN3rDPPdYg.RKfzctYUl-iG4lNpvCI4OWEYBs6zBSzSA_-SEk6ZaSsg.JPEG.enomoosa/%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지난 7월 26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개정되었고, 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변경 소식으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제28차, 2020.12.24.)의 후속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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