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30일 미만의 해고예고의 효과는?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30일 미만의 해고예고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담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담 내용은 근로자가 2024.10.31.자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그 시점이 2024.10.04.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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