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임시공휴일(1/27) 지정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임시공휴일(1/27) 지정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NfMTE2/MDAxNzM2NzMxODE4MjM1.IX6U_A6pBS3wryx-wVa-Okpgyr2--hmHWc8d0jb81jYg.1SlgYd6Kqe9F9lm3fq98vEINyAABUa2s-kProggpAqk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지난 주 수요일(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오는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5일(토)부터 1월 20일까지 총 6일의 긴 설날 연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1월 27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분께서 문의가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 : 유급휴일>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1월 27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하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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