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근무기간 중 특별한 기간(수습사용기간, 개인 무급휴직 기간 등)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신규 직원이 입사할 경우,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부여하고, 이 기간 중의 임금(월급)은 정상 임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정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얼마나 적립해야 할까요?
또,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휴직(무급)을 하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DC형 퇴직연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할까요? 오늘 이 2가지 물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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