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lfMTYg/MDAxNzIyMjE3NTMzNTc0.fzlFHMONbKDCoztKx_EOE3LRdpE21yeVE9Y7vAZV6V0g.o500IbTzuTCUk8pKi-whg2oimkoeFPhC5cN_sajs7bM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여건 상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로 "2024년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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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2024년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2,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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