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결례] 형식적으로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노동위원회 판결례] 형식적으로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TFfOSAg/MDAxNTkxODQ0NDg3MTA5._QI8Mx_Zqyv35ef4FZcIv0zSYGTay7UB0BQSmCbfpsAg.z73Cf2FVMpeNROVBpW8l5gw-xPXtApCHFcQLWwLOWEMg.PNG.enomoosa/%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png?type=w2)
오늘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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