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 포함 여부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 포함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dfMTI1/MDAxNzM1MjU2NTUwNTQ0.DH63ebzgcq_rHv8p71SKG8DTjMGq5ezZHb5B8pejL-Ig.2pxvda2WA-pKzkHlkvX5p538ZcoRaOS3FdylTZSebtY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회사의 정관(또는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임원)로 인하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정검증을 할 경우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검증을 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도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DB형 퇴직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법정 적립비율에 미달(최소적립금의 95% 미만)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는 반드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비율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장은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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