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 중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총 1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예시 : 6개월동안만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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