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장근로 중단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장근로 중단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 문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hfMjEz/MDAxNzMyNzUyMzA1MjUy.GseSbbfmE5ph12U6Tm_s2PgQNg9BfCvmMo7FeBiQYQMg.wloxJvQLyyNoYQmQV5UUT19t96Zu3Bnuo3BCsEEBCYM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오던 연장근로(1일 1시간)를 폐지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인지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문의 내용] 해당 사업장은 사무직 근로자(고정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 회사는 평균적으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실시 여부에 변동이 발생하고, 별도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계산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 급여 등의 계산상 편의를 위해 1일 연장근로시간을 평균 1시간으로 보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옴) 이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의 근무만을 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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