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기간제 차별 근로감독 결과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기간제 차별 근로감독 결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hfMjA5/MDAxNzE5NTMyMDA0ODYx.EgNLnRtvNxPTXhZvtA2NjHjHjmnRcZMdnpF8Tw_BSjsg.Geq9L7uHT8SMsCTdwshELZBLB2OM1xyt64NzQiANVw4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총 4억 3,800만원)"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파견, 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 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란?> 개요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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