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90일)에 휴일이 포함되는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출산휴가 기간(90일)에 휴일이 포함되는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최근 법제처(24-0050, 2024.4.12. 회신)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산정할 때에는 휴일 등(주휴일, 공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법제처 행정해석(안건 24-0050, 2024.4.12.)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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