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문제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노동판결]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문제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TJfMjU0/MDAxNjg2NTQ3OTQzOTg5.eC16vVIyt7slxcVsLdZEhk7e_bsJMWECT4OrpR1wv88g.vBsx-mVW42syidWDTBRIISuIaqrTNWfxnDYCCHL3fX0g.JPEG.enomoosa/%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따라 인간의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생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의 법정 정년인 "60세"를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소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아주 따뜻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노동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8다275925, 2023.6.1.
선고 사건>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며,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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