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시킬 경우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 금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4.1.27.
기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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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