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 및 휴일수당 산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 및 휴일수당 산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DJfNCAg/MDAxNjU0MTM2MjQ3NjQ4.C6dWDaw5F6WIi97FLwUxfiOfqI4yccJm7iua9EMfAFYg.xnvCaI9HQ0MWm4FdN4lc1p2VQJIay8DOR53xJrj2AHc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 기전실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이 제외되는데, 과연 연차휴가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4.
회신)으로,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날(5/1) 휴일수당의 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8시간 등)과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
#감단근로자
#주엽동노무사
#정발산동노무사
#적용제외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아파트경비연차수당
#백석동노무사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고양노무사
#경비원연차수당
#감시단속적근로자
#감단근로자인건비산정
#감단근로자연차
#감단근로자근로자의날수당
#파주노무사
원문링크 :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 및 휴일수당 산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