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모든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1주 52시간제 적용, 공휴일,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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