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문의했던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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