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인증" 제도가 있는데, 2023년 7월 5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인증제도 중 하나인,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친화 인증 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친화 제도'란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기업이 법적 의무가 아닌 복리후생제도로써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신청 연장> 1) 신청기간 : 2023.7.5.
(수) ~ 2023.7.31.(월) 2)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3) ...
#가족친화기업
#파주노무사
#탄력적근무제도
#출산양육지원
#정발산역노무사
#일산노무사
#여성가족부
#부양가족지원제도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고용노동부
#고양노무사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기업문화
#화정역노무사
원문링크 :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