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NfMTAy/MDAxNzMzMTg4NzgwNTcz.yk0r2psGU2XSWt3vQKTWLmlMZqEuwjPf9t0Lam6Aqvwg.SKFvfxaRdxJClYRYGLGZcSkc-dezjppmZlaBb-1iwYg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2가지 판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화제의 노동 판결]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 일요서울i 노동법은 세법, 상법 등과는 다르게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장인지,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매출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4.12.01.)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상시 근로자수"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상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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