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상시근로자 5인 적용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상시근로자 5인 적용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TVfMTMz/MDAxNjQ5OTkxODc2Mzcy.xtwHdFW8I0kiI6lsc50RukD_05lL9jlgkebt6iPJI5Ag.3lpPAEdwZ9TpTCV_wiKPM7FolADo1KNYle5pJ5-OqiUg.JPEG.enomoosa/%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즉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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