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1주 76시간 교대근무자 산재 인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1주 76시간 교대근무자 산재 인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JfMjIy/MDAxNzIzNDI0NDQzNjU3.QsparCrzmsYdA610hSoCCaaML9w6B09UXV1DsIOR7vAg.NwKFNH4lSpO2R1GQD0e4H9kLOw5nDxLcYi9ehQjhwN4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법원은,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격일제 근무자가 교대 근무 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만성적 과로(1주 평균 76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망한 근로자(망인)는 2017년 5월경, 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10일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당시 회사의 상가 오피스텔에서 격일제 교대근무로 기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망인은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6시간을, 직전 1주 근무시간은 87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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