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10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10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NfMTM0/MDAxNzM0MDQ3MTM0ODA4.hFWNuq4nzHjMFU4_M6KOvf7yFsgNbcNZGLOCHS9W6C0g.dSaY5aRRgCFOIg5TXrONr0laB_eV6I5LfZV9fhw6x4A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0일(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가까이 4억원 이상의 임금 등(직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4억 2백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주는 재산은닉을 위해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10년 가까이 총 4억원 이상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구속했다는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억 2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사업주는 2016년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을 요청해야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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