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전보건교육 기관 사칭 주의하세요!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전보건교육 기관 사칭 주의하세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zFfNjcg/MDAxNzM1NjAzODE5MTcw.A1tBxn9IffKgcB47N_WpFLV1FzXKa5__y5HG7V6-izsg.6rbup6KnUKmrHHLUuVqXzkKefQCQ5-lpL4rOgbH_a0Ig.PNG/%C6%C4%C1%D6%B3%EB%B9%AB%BB%E7_%BE%C8%C0%FC%B1%B3%C0%B0%B1%E2%B0%FC%BB%E7%C4%AA.png?type=w2)
"000 안전보건 교육원이라면서, 직원이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번 달까지 안 받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문의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연락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안전보건공단 소식으로, 지난 12월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요. 바로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000 교육원" 또는 "000협회"라면서 각종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니 좋은 말로 할때 빨리 교육을 받으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적잖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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