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오는 문의 중 하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23년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관련한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정산 신고절차가 있어서 매년 신고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고 취득 및 상실신고 이외에 별도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세 신고(국세청)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보통 인상되어 통보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시점도 매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업장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게 되면 우리 사업장에서 무엇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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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