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대로 하기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은 아니고, 비송절차인데요. 2017.
민법이 개정 될 때 신설된 제도 인데, 전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 신설된 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가지 정도의 요건이 붙는 것이 있는데, 민법 제844조 제3항과 제854조의 2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및 이 자녀에 대해서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것과 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이 아니다 보니, 피고를 굳이 전남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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