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땅문서, 집문서라고 불리던 과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현재는 '등기필정보'라고 불리는 서류는 매매, (사인)증여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반드시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만약 매도인, 증여자 또는 유언자가 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였다면 이를 대체해주는 서류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
유증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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