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상속등기 캐나다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 캐나다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 01. 11.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캐나다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의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상속등기(캐나다 시민권자)를 할 때 캐나다는 예전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등기시 필요한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대하여 캐나다 공증인 공증 후 주캐나다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절차를 거처야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거주증명서에 대하여 캐나대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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