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 즉 소유권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바뀐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권리자가 개인인때에는 1984. 7. 1. 부터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83. 12. 31.
법률 제3692호> 제57조 제2항, 부칙 제1조, 동법시행규칙 <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 제52조, 부칙 제1조) 1983년에 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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