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선고 30년 전 딸을 찾을 수 없다면 실종선고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 후 배우자를 따라갔던 30년 전에 헤어졌던 딸을 찾지 못해 딸을 찾고자하는 분의 상담이었는데요. 여러 기관을 통해 딸을 수소문 해보았지만 결국은 딸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절차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0년 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전처와 이혼 후 딸은 전처를 따라 갔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딸이 장성하면 저를 찾아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딸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았는데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딸이 등제 되어 있지만 딸의 주민등록이 없어서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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