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한 후 그 건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건물대장으로의 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장 소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소유자)은 동법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건물의 구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제61조,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90.3.2.
등기 제414호 (출처 :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0. 3. 2. [등기선례 제3-89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구분건물에 대한 실질심사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14호는, 5층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단독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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