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두절 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절차의 그 난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보다 쉽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속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도 상속인 중 한 명이 20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로는 저를 포함하여 총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 둘째 딸이 20년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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