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교포가 자신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면, 이 유언을 가지고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우선 국제사법 제3조는,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한 유언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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