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유언장 유류분소송이 필요하다면 자필유언장으로 유언자가 남긴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비율이 공평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고, 이에 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1남, 1녀, 2남이 있었는데 1남은 할아버지 돌아가시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1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녀, 2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1남의 배우자, 1남의 자녀 중 2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1남의 자녀중 1녀와 2남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하였고, 1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망한 1남의 자녀 중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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