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2조는,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9조는,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12·31>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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