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호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 83. 5. 11 등기 제182호 (출처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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