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1.1.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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