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상속 유언자의 사망 전 유언의 효력 상속의 경우 유언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분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가 사망 전에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친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유일하게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 늦기전에 가지고 계신 집과 땅을 다른 형제들에게 추후 상속되지 않도록 미리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때 부친이 사망 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법에는 무지해서 변호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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