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상속 반드시 유언장검인을 해야하나 유언상속은 민법상 인정되는 5가지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 방식 모두 유언장검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일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장 검인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자필로 유언장을 쓰셔서 남기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첨들어보는 이야기라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꼭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만 저 앞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변호사님께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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