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언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하는데 있어 만약 유언자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으나 그 유언장이 형식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이 잘 조율이 되지 않아 협의가 힘든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정상속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문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자필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어머니를 위해 헌신한 저에게 모두 주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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