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 상속등기는 그 방법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법원에 한 후 그 심판문을 받아 구체적상속분에 따른 심판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상담해드린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친오빠와 어머니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머니 상속재산, 특히 상속부동산들을 모두 저에게 상속하기로 오빠와 협의는 한 상태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상속등기를...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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