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 또다른 상속절차의 대안으로 최근 유언공증이나 자필유언장 못지 않게 또다른 상속절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인데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유.언.대.용.신.탁도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증여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 계약 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즉, 위탁자는 위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위탁자 생전에 수익자는 위탁자로 하고, 위탁자 사망 이후의 귀속권리자는 수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미리 해놓고 신탁등기 절차까지 완료해놓는다면, 위탁자가 유언공증이나 자필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이 유언대용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 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
원문링크 : 유언대용신탁 또다른 상속절차의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