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친자가 아닌 자녀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남편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혼외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고,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혼외관계를 통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이 그 자녀의 친모를 모로 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 출생한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저는 1993년 11월경에 혼인을 하였고, 그 당시 남편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6살 남자아이(1987년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제가 그 아이의 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하였고, 그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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