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선고 상속인을 더 이상 찾기 어렵다면 의뢰인분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리다 보면 상속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이러한 자를 보통 '부재자'라고 합니다)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연락도 할 수 없어,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종.선.고인데요.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에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가 위난(전쟁, 선박침몰, 비행기 추락 등)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위난이 종료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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