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본인지분만 등기할 때


유언공증 본인지분만 등기할 때

유언공증 본인지분만 등기할 때 유언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한 후 사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한명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유언자의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증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증자 중 한명이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난감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7명이 있었고, 수증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른 수증자가 유증등기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는 서울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 건물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장남인 저에게 14분의 8지분, 나머지 자녀들 6명에게는 각 14분의 1씩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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