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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