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한 상속분으로 하는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정해진 구체적상속분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한 상속분으로 하는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는데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인감등록이 되어있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지만, 현재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예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한 명이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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